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군(軍) 사용 사유지 원상복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7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군(軍) 사용 사유지 원상복구
- ○ (민원표시 ) 2BA-1806-421748
- ○ (결정일 ) 2018. 8. 1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육군 제A보병사단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내 소유의 강원 B군 C면 D리 산 42-1 임 5,616㎡, 같은 리 산 42-3 임 3,111㎡, 같은 리 산43 임 10,851㎡, 같은 리 산43-1 임 2,141㎡ 총 21,719㎡에 설치된 군사시설이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주문1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강원 B군수에게 재산세를 비과세 요청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주문1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강원 B군수에게 재산세를 비과세 요청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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