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2.도시관리 계획에 의한폐쇄진입 로재개설 요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7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도시관리 계획에 의한폐쇄진입 로재개설 요구
  • ○ (민원표시 ) 2CA-1806-350351
  • ○ (결정일 ) 2018. 10. 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S과 A도시관리계획(S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16. 3. 18.)로 폐지된 공공시설용지를 대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협의된 안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