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미등기 토지 소유자 정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23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미등기 토지 소유자 정정 요구
- ○ (민원표시 ) 2AA-1809-013420
- ○ (결정일 ) 2018. 10. 2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인 F의 주소를 A시 B읍 C리 2295로 등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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