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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생활대책수립 기준 이의 등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7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생활대책수립 기준 이의 등
  • ○ (민원표시 ) 2AA-1809-174048
  • ○ (결정일 ) 2018. 11. 12.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B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생활대책수립 기준을 2018. 7. 18. 개정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완화된 규정으로 시행할 것을, 비닐하우스 등 기타 지장물 보상시 토지소유자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까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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