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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세입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요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세입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요구
  • ○ (민원표시 ) 2AA-1712-189167
  • ○ (결정일 ) 2018. 8. 2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B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내 편입된 부속사등 부속용도 부속건축물에 거주한 신청인 세입자들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피신청인에게, 상위법령의 규정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만 적법한 주택으로 해석 및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상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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