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4.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8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이의
  • ○ (민원표시 ) 2BA-1805-038208
  • ○ (결정일 ) 2018. 7. 23.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된 경기 M시 A읍 B리 산7 임야 18,347㎡ 상의 주택(2개동)에서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