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5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이의
- ○ (민원표시 ) 2BA-1712-162307
- ○ (결정일 ) 2018. 4. 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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