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재난피해 장학금 미지급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9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재난피해 장학금 미지급 이의
- ○ (민원표시 ) 2AA-1806-377990
- ○ (결정일 ) 2018. 9. 10.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부장관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녀에게 B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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