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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OO리소초 건축물 불법상태 해소 요구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1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OO리소초 건축물 불법상태 해소 요구
  • ○ (민원표시 ) 2BA-1902-432966
  • ○ (결정일 ) 2018. 3. 1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A장관 2. B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리소초(경기 ▽▽시 △△면 △△리 683-3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준공검사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한 후, 기부채납을 받아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리소초 기부채납과 건축 및 설치 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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