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OO리소초 건축물 불법상태 해소 요구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1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OO리소초 건축물 불법상태 해소 요구
- ○ (민원표시 ) 2BA-1902-432966
- ○ (결정일 ) 2018. 3. 1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A장관 2. B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리소초(경기 ▽▽시 △△면 △△리 683-3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준공검사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한 후, 기부채납을 받아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리소초 기부채납과 건축 및 설치 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리소초 기부채납과 건축 및 설치 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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