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 ○ (민원표시 ) 2BA-1910-326807
- ○ (결정일 ) 2019. 11.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인 A시 B읍 C리 OOO-O 대 408㎡에 주택용도의 건축물 허가를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용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가 접수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용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주택용 건축물을 다시 건축할 수 없음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용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가 접수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용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주택용 건축물을 다시 건축할 수 없음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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