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건축협정 불허 이의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4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건축협정 불허 이의
- ○ (민원표시 ) 2CA-1810-478442
- ○ (결정일 ) 2019. 3. 1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구청장 2. B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 ○○구 ○○동 ***-**2와 같은 동 ***-**3간 신청인의 건축협정인가 신청에 대해 건축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B의 질의회신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건축협정에 의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등 관계 공부상 건축협정 건축물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건축협정에 의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등 관계 공부상 건축협정 건축물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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