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이의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4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이의
- ○ (민원표시 ) 2BA-1901-374267
- ○ (결정일 ) 2019. 6. 1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상담사가 아들과 아동학대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를 하도록 한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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