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농촌특별장학금 선정 요청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18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농촌특별장학금 선정 요청
- ○ (민원표시 ) 2AA-1902-390800
- ○ (결정일 ) 2019. 4. 1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재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전산시스템 오류로 재학증명서 발급일자가 미기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B대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신청당시 기준으로 재심사하고, 심사결과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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