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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댐 수몰 토지 보상 요구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댐 수몰 토지 보상 요구
  • ○ (민원표시 ) 2AA-1811-277552
  • ○ (결정일 ) 2019. 8. 2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A장관 2. B공사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댐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수몰된 신청인 소유 충북 D군 E면 F리 OO-O 도로 165㎡에 대해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보상의 주체로서 댐 수탁관리자인 피신청인2와 협의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댐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수몰된 미보상 사유지를 전수조사 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재검토 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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