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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무단점용료 징수 처분 취소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18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무단점용료 징수 처분 취소
  • ○ (민원표시 ) 2BA-1910-144962
  • ○ (결정일 ) 2019. 12. 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9. 7. 11. 신청인에게 한 ‘O번지 1,012㎡ 중 260㎡, 같은 동 O번지 905㎡ 중 313㎡의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에 대한 2012. 8. 1.부터 2016. 6. 26.까지의 무단점용료 34,753,330원 징수처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2. 8. 1.부터 2014. 7. 10.까지의 무단점용료 징수 부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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