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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3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 ○ (민원표시 ) 2AA-1901-174276
  • ○ (결정일 ) 2019. 4. 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시 B동장 2. C장관 3. D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 ○○○시 ○○○로 **, *층 ◎◎독서실에 대한 2018. 12. 19.자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3과 협의하여 일선 기관에서 이 민원과 같은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6. 5. 9.) 이후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독서실로 등록·수리된 건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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