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4.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개선 요구 등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9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개선 요구 등
  • ○ (민원표시 ) 2AA-1908-571592
  • ○ (결정일 ) 2019. 11. 11.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관장 2. B청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고충사항을「병역법 시행령」제64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3조에 따라 처리(해결)하고, 해결(처리)할 수 없을 경우 피신청인2에게 통보할 것을,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해결) 결과를 통보하면「병역법 시행령」제64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43조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심신 및 질병 상태가「병역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속 복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할 것을,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통보한 결과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