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수사과정 이의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4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수사과정 이의
- ○ (민원표시 ) 2BA-1908-006607
- ○ (결정일 ) 2019. 12. 9.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제72조에서 정한 수사과정 확인서 작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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