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요구 등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0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요구 등
- ○ (민원표시 ) 2BA-1906-338617
- ○ (결정일 ) 2019. 9. 23.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공단 2. B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아들이 2018. 10.부터 2019. 3.까지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8 제1항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8 제1항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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