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1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 ○ (민원표시 ) 2AA-1812-311837
- ○ (결정일 ) 2019. 3. 18.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경기 B시 C구 D동 OOO-OO 대 373㎡ 소유자로 거주하다가 OOOO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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