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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변경 요청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32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변경 요청
  • ○ (민원표시 ) 2BA-1903-461500
  • ○ (결정일 ) 2019. 8. 19.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 ○○시 ○○동 *** 상 창고에 불법으로 증축된 위반건축물(2017. 6. 13.등재 파이프함석조, 창고, 120㎡)이 향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해당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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