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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임대주택 계속 거주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2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임대주택 계속 거주
  • ○ (민원표시 ) 2AA-1810-547327
  • ○ (결정일 ) 2019. 1. 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공사 2. B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 ○○구 ○○○○로 **, ○○○○○○○아파트 ***동 ****호 임차인을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7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대해 적용 시 혼란이 없도록 명확한 유권해석을 관계기관(A공사, B공사, 지방공사 등)에 시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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