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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입찰보증금 반환 요구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7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입찰보증금 반환 요구
  • ○ (민원표시 ) 2CA-1901-474416
  • ○ (결정일 ) 2019. 5. 1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점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납부한 입찰보증금 168,33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B시 도시철도시설 지하철 역사 내 점포에 대한 의원 및 약국 등 임대 사업은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후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입찰참가 자영업자들의 혼란으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방안을 재검토 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다. 관계기관에게 B시 도시철도시설에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신고, 인․허가 및 등록 등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입찰 공고를 계속하여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점포 임대사업의 부적정 행위와 관련하여 감사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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