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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1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 ○ (민원표시 ) 2BA-1908-293970
  • ○ (결정일 ) 2019. 9. 23.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9. 5. 14. 신청인에게 한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해 재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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