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착오 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반환 거부 이의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0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착오 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반환 거부 이의
- ○ (민원표시 ) 2BA-1903-509972
- ○ (결정일 ) 2019. 6. 10.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공고한 ‘2019년 B시 재활용품 매각 개별 입찰’에서 신청인이 착오로 입찰한 알루미늄캔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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