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통학로 안전 대책 요구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1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통학로 안전 대책 요구
- ○ (민원표시 ) 2BA-1902-382807 외 3건 병합
- ○ (결정일 ) 2019. 11. 25.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B도 A시 C동 삼거리 육교 철거로 인해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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