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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화재감지기 오작동 시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0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화재감지기 오작동 시정 요구
  • ○ (민원표시 ) 2AA-1908-177078
  • ○ (결정일 ) 2019. 10. 7.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도 ○○시 ○○로 **, ○○○○○*단지 아파트 화재감지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지하층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된 비방수형 화재감지기를 신속히 방수형으로 교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습기 등으로 인한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결로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층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4)」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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