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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피의사실 유출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0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피의사실 유출 이의
  • ○ (민원표시 ) 2CA-1304-028717
  • ○ (결정일 ) 2013. 7. 1.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청인의 피의사실 등이 유출되어 신청인의 권익이 침해된 사실에 대하여 수사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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