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사업지구 밖 공작물 보상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6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사업지구 밖 공작물 보상 요구
- ○ (민원표시 ) 2AA-1211-165048
- ○ (결정일 ) 2013. 1. 2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도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지방도 ○○○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신청인 소유의 ○○ ○○군 ○○면 ○○리 ○○ 지상의 관정 1식, 같은 리 ○○ 지상의 오두막 1개동 및 정화조 1식, 같은 리 ○○ 지상의 화장실 1개동, 같은 리 ○○ 및 같은 리 ○○ 지상의 오두막 1개동을 각각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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