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3 교통사고조사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8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교통사고조사 이의
  • ○ (민원표시 ) 2BA-1308-287838
  • ○ (결정일 ) 2013. 11.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2. 6. 29.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농협 〇〇지점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제71조와「교통사고조사규칙」제18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소홀히 한 경사 〇〇〇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