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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군의 지장물 보상 거부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군의 지장물 보상 거부 이의
  • ○ (민원표시 ) 2CA-1211-247972
  • ○ (결정일 ) 2013. 6. 2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국방〇〇본부 〇〇〇〇시설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경기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산 〇〇〇번지 16,913㎡ 지상의 잣나무 4,500본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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