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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 수도요금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0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수도요금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AA-1303-072902
  • ○ (결정일 ) 2013. 6. 10.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도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군 ○○면 ○○길 61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부과한 2011. 1. 수도요금을 취소하고「○○군 상수도급수조례」제29조 또는 제38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적정 수도요금을 부과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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