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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 하천점용 불허가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7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하천점용 불허가 이의
  • ○ (민원표시 ) 2BA-1304-310725
  • ○ (결정일 ) 2013. 6. 2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경기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경기 ○○시 ○○동 ○○-1, ○○-3번지에 대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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