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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종교시설 용도변경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종교시설 용도변경 요구
  • ○ (민원표시 ) 2CA-1308-063729
  • ○ (결정일 ) 2013. 12. 23.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지상건축물 38.55㎡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 기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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