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11 무인 과속카메라 등 설치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8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1 무인 과속카메라 등 설치 요구
  • ○ (민원표시 ) 2AA-1305-292661
  • ○ (결정일 ) 2013. 12. 31.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〇〇공사사장, 〇〇경찰서장, 〇〇시장
결정내용
〇〇〇공사는‘〇〇〇초등학교’앞에 험프식 횡단보도 2식과 과속방지턱 3식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속도는 매우 저감되었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신호등은 설치하되 단속카메라는「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〇〇〇공사가 설치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주장이지만, 〇〇〇신도시 사업 구간 내 제방도로 폐쇄로 인해 공사차량 및 각종 차량들이 민원 지점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통학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극도로 노출되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과속방지턱 등이 있는데도 차량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운행해 교통사고 위험과 덜컹거리는 소리에 불안하고 불편하니 학교 앞에 신호등과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점을 들어 장기간 설득, 〇〇〇공사는‘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협조 요청과 이 민원 해소를 위하여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여 민원이 해결된 사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