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2 ○○고속도로 구)○○교 폐도구간 개방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8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2 ○○고속도로 구)○○교 폐도구간 개방 요구
- ○ (민원표시 ) 2AA-1305-242987
- ○ (결정일 ) 2013. 10. 16.
-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 (피신청인 ) 한국○○공사(피신청인1) 경기도 ○○시장(피신청인2)
결정내용
피신청인1이 1999년 시행한 ○○도로 개량공사로 폐도가 된 구)○○교 구간을 도로 ○○성능시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인들이 ○○시내 등을 가야하는 경우 약 15km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어 동 폐도구간을 무단 통행 등을 하고 있으니 이를 개방하여 줄 것을 마을지역 이장 등 주민대표 71여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총 4회의 현장조사와 3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피신청인1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 2의 요구에 따라 폐도가 된 구)○○교 구간을 조건 없이 피신청인 2에게 관리전환하고, 현재 이 민원 구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능시험 운영 시설 등은 2014년 상반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 1로부터 이 민원 구간을 관리전환 받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안전․편의시설 등 도로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를 중재·조정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사회통합에 기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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