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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3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9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3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 ○ (민원표시 ) 2AA-1303-278624
  • ○ (결정일 ) 2013. 4. 30.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서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내용
신청인은 서울 ○○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영업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영업하던 일반음식점‘△△’의 영업권을 양수받아 ‘OO순대국’으로 상호 변경하여 계속 영업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업소의 상호변경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민원이나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이 적법하게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손실을 보상하기로 합의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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