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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3 주택자 취득세 감면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3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3 주택자 취득세 감면
  • ○ (민원표시 ) 2CA-1301-195794
  • ○ (결정일 ) 2013. 5. 2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〇〇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2. 6. 11. 행한 서울 〇〇구 〇〇동 379-1 주택에 대한 취득세 10,783,890원, 지방교육세 993,880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059,920원, 합계 12,83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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