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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3 화재로 인한 세입자 피해보상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9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3 화재로 인한 세입자 피해보상
  • ○ (민원표시 ) 2AA-1306-281330
  • ○ (결정일 ) 2013. 7. 29.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농협
결정내용
2008년부터 ○○농협 하나로 마트 내에서 제과점코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 2월 화재로 하나로 마트가 전소되면서 제과기계 등이 전부 소실되었으나, 농협에서는 부당하게 손실분의 40%만 배상해주니 이를 시정해 다라는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배상 금액 3,500만원의 80%인 2,800만원을 배상해 주기로 합의하여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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