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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4 ○○마을 앞 통로암거 변경 설치 등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8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4 ○○마을 앞 통로암거 변경 설치 등
  • ○ (민원표시 ) 2BA-1304-162788
  • ○ (결정일 ) 2013. 5. 24.
  •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 (피신청인 ) 서울○○○○청(피신청인) 경기도 ○○시장(관계기관1) ○○○○○○서장(관계기관2)
결정내용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고개 구간 통로암거를 마을 입구에서 120m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버스정류장도 180m 이격되게 설치하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은 고립감과 공원묘지 이용객 등 통행자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니, 통로암거를 마을 앞쪽으로 확장·이설하여 주고, 버스 정류장도 함께 이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현장조사 및 출석조사 등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피신청인은 공사의 설계에 따라 설치 예정이었던 통로암거를 적절한 지점으로, 기존 너비 10.0m, 높이 9.2m의 크기를 너비 30.0m, 높이 5.0m로 변경하여 이전 시공하고, 버스정류장은 용지경계선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설치하고, 관계기관1은 피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에 따른 토지를 확보하고, 관계기관2와 협의하여 버스정류장이 조속히 이전·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관계기관2는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1이 버스 정류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이설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를 중재·조정함으로써 이 민원 통로암거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및 이 민원 사업의 적기 준공에 기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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