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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4 도로 교통소음 피해대책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6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4 도로 교통소음 피해대책 요구
  • ○ (민원표시 ) 2AA-1304-295880
  • ○ (결정일 ) 2013. 12. 9.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소음을 측정하였고, 측정결과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 민원 지역의 소음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의 주요 해결방안은 방음벽의 설치일 것으로 판단되나, 방음벽의 설치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설치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였음에도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간의 이견으로 신청인이 결정을 유보하고 있어 이 민원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조치에 위법ㆍ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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