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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5 민통선 지역 토봉사육 강제철거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8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5 민통선 지역 토봉사육 강제철거 이의
  • ○ (민원표시 ) 2AA-1308-105006
  • ○ (결정일 ) 2013. 9. 30.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육군 제○○보병사단장
결정내용
신청인은 민통선 안쪽에서 군 부대의 승인을 받고 토봉(토종벌 사육)사업을 해왔는데 최근 군부대에서 토봉을 철거하라고 하고 있는바 현 위치에서 토봉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에 대해 신청인이 군보협의 없이 토봉을 설치한 점, 이후 군보협의 결과 조건 불이행 등이 문제가 되어 군보협의 결과 부동의된 점, 피신청인이 제시한 조건을 신청인이 수용할 경우 적법하게 토봉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처분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보여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와 피신청인의 군보협의 승인 조건사항을 다시 안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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