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16 국유지 점·사용료 조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8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6 국유지 점·사용료 조정 요구
  • ○ (민원표시 ) 2AA-1304-109659
  • ○ (결정일 ) 2013. 07. 18.
  •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 (피신청인 ) ○○공사(피신청인1), ○○○도 ○○시장(피신청인2), ○○지방국토관리청장(피신청인3)
결정내용
◌◌◌도 ◌◌시 ◌◌댐 방루수계내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하고 있는 바, 당초 경남 ◌◌시가 관리하던 토지가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 외 지역에 위치하여 2011년 7월 관리청이 ◌◌공사로 변경 후 2012년 사용료가 과다(약 300-500%)부과되어 이를 ◌◌시가 부과했던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