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7 구)○○지하차도 지상화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8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7 구)○○지하차도 지상화 요구
- ○ (민원표시 ) 2AA-1308-073578
- ○ (결정일 ) 2013. 10. 24.
-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 (피신청인 ) ○○광역시○○구청장(피신청인1), ○○도시공사(피신청인2), ○○공사(피신청인3)
결정내용
○○시 ○○구 소재 구)○○지하차도와 ○○혁신도시 진입도로의 연결 부분은 경사가 심하고 도로 높이가 낮아 여름에는 침수가 잦고, 겨울에는 눈길 사고의 위험과 함께 평상시에도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니, 구)○○지하차도를 지상화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사업비 부담 및 사업주체 등을 선정하여 도로정비를 추진하는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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