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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8 배수관로 설치 변경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8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8 배수관로 설치 변경
  • ○ (민원표시 ) 2CA-1303-091482
  • ○ (결정일 ) 2013. 6. 28.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신청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과거에 이미 형성되었던 수로였다는 이유를 들어 고속도로의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 인근 토지가 범람의 피해 우려가 있으니 피신청인이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배수관로를 이전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를 통해 이 점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전 설치방안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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