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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 댐 수몰토지 보상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0 댐 수몰토지 보상 요구
  • ○ (민원표시 ) 2BA-1304-135336
  • ○ (결정일 ) 2013. 8. 19.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신청인의 부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민원 토지는 1960년대에 ○○댐에 수몰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고 하나, 이 민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국유화됨에 따라 이 시점에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에게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 1981년부터 5년이 훨씬 지난(32년) 2013년도에서야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가 이 민원 토지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구 예산회계법 제71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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