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1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6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1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 ○ (민원표시 ) 2CA-1303-232026
- ○ (결정일 ) 2013. 4. 29.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〇〇공사
결정내용
〇〇사업으로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양봉시설이 편입되어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하나, 생활대책은 재량계획으로 그 기준에 따라야 하고, 관련 판례나 감사원 지적사례를 볼 때 실제 양봉업을 한 것인지 신청인 스스로 입증하여야할 사안임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례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1 도로점용(연결)허가 보완요구 이의
- 다음글 20 댐 수몰토지 보상 요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