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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1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1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1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 ○ (민원표시 ) 2CA-1303-232026
  • ○ (결정일 ) 2013. 4. 29.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〇〇공사
결정내용
〇〇사업으로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양봉시설이 편입되어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하나, 생활대책은 재량계획으로 그 기준에 따라야 하고, 관련 판례나 감사원 지적사례를 볼 때 실제 양봉업을 한 것인지 신청인 스스로 입증하여야할 사안임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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