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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1 횡단보도 설치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8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1 횡단보도 설치 요구
  • ○ (민원표시 ) 2CA-1307-239890
  • ○ (결정일 ) 2013. 12. 2.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청장
결정내용
○○마을과 ○○마을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이 민원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지점에서 100m를 우회(서쪽, ○○시 방향)하면 이 민원 통로암거가 설치되므로 다소 우회하는 불편이 있더라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점,「도로교통법」에서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할 뿐, 영농을 위한 농기계의 통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도로는 준 고속화된 도로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지하기 위해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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